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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7.29.자 2008느단801 심판
부양료
사건

2008느단801 부양료

청구인

김00 (371

충남 연기군 금남면

상대방

김김(561

대구 수성구 범물동

심판일

2008.7.29.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망 한00(1994. 1. 5. 사망)와 사이에 망 김AA, 김 ⑦⑦, 김, 김미□를 두었다.

나. 상대방은 망 김AA와 혼인하여 그와 사이에 김, 김 PD을 두고 생활하던 중 망 김AA는 2004. 12. 22.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03. 9. 3. 망 김AA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자 (父子)간의 관계를 끊고,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망 김소스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요구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김VV, 김소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고, 김□□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청구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상대방은 아들인 망 김AA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나. 판단

민법 제9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1990. 1. 13.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상대방은 남편인 망 김AA가 사망함으로써 망 김AA와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은 망 김AA가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인척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은 현재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위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이 부양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8. 7. 29.

판사

판사차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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