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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622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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