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7675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추가상고이유서, 추가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에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 기망행위와 고의,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