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6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