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91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피해자 AY에게 편취액 일부를 변제한 점은 원심의 양형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U에게 거래 물품을 교부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과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 판시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마약범죄를 범한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