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87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주시 완산구 E 도로 3㎡ 및 전주시 완산구 F 도로 7㎡ 중 각 2/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