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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44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서면인 ‘탄원서’에는 사실오인과 관련된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타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인 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해 달라는 내용만 있으며 그 밖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이와 같이 판단한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2008. 10. 16.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제7회 공판기일을 2008. 11. 13.로 고지하였다가, 이후 검사의 공판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제7회 공판기일을 2008. 12. 1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판기일명령을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R, 202호’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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