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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단25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4.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부동산’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부동산’을 향해 큰소리를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04:4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려대학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해를 하여 상처를 치료받았으나 치료비가 많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처가 운영하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 A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근 상인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너 쑈 잘한다. 남자새끼가 되가지고 꼬추 다 떼어버려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H의 처인 피해자 D에게 “니가 소문냈지,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H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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