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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5154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1,919원과 그 중 22,642,255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에 대하여 국민카드사용대금 원리금 10,493,777원과 그 중 원금 8,994,0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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