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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1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4동 403동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48세)는 재건축, 재개발 컨설팅 회사인 ‘D’의 회사원으로서 재건축 예정인 위 B아파트에 방문하여 입주자들의 이주계획을 알아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15:30경 위 B아파트 4동 403호 현관 앞에서 이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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