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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7431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51.2평에 대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14.자 2013타채1038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3. 11.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4. 1. 22. 확정되었다.

B과 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 부분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3. 9. 30. 만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목적물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대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이 제공될 때까지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 또는 이행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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