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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구단86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28. 제1종 보통, 2003. 11. 2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8. 4.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64 역전인력 앞길까지 약 2km 정도의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5. 1.부터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여 온 7급 공무원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집배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음주한 후 아침에 일어나 음주한 때로부터 12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운전한 것으로서 위법성인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도 낮은 점,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원고가 해임될 경우에는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어서 가족전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고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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