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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59935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48,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금토일산업(이하 ‘회생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17. 4. 18.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회생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7. 4.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7. 4. 20. 15: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명하였고, 2017. 5. 17. 15:00 회생절차개시 결정(채권신고기간 2017. 6. 1.~2017. 6. 14.)을 하면서 A과 B를 회생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한편 회생채무자 회사는 피고 은행에 보통예금계좌(229-107-00013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하다)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2017. 5. 2. 이 사건 계좌로 2017. 4. 26.자 송장에 따른 수출물품대금 미화 152,020.40달러가 송금되자, 피고 은행은 2017. 5. 11. 위 미화 152,020.40달러 중 수수료 17.63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152,002.77달러를 환전한 172,102,270원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은행의 회생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고, 2017. 5. 16. 회생채무자 회사의 펀드를 일방적으로 환매하여 이 사건 계좌에 4,746,585원을 임금한 후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은행의 회생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은행은 회생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회생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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