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광주지법 2005. 5. 3. 선고 2005고단243, 1020, 1067 판결
[무고·위증·사기] 항소[각공2005.7.10.(23),1195]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을 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을 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을 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을 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백수진

변호인

변호사 최병근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이 중 19일을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 및 피고인 2는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2004.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업소 또는 다방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1. 2004. 5. 19. 광주 북구 백운동 650의 8 소재 광일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나주에 있는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2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4. 12. 23.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2 운영의 (상호 생략)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한달 동안 성실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09:00 위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 이형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무 죄 부 분

1. 피고인 1의 무고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사실은 공소외 1이 2004. 5. 6. 03: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우미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아파트에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5. 11.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북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2004. 5. 5. (공소외 1의 가명 생략)(본명 : 공소외 1)이 저와 딸 공소외 2를 집에 보내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은 차용증 천오백만 원을 쓰게 하는 등 피해를 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나성채에게 제출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04. 9. 9.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고단1698호 피고인 (공소외 1의 성명 생략)에 대한 미성년자약취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공소외 1이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거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새벽에 들어와서 차용증을 쓰라고 하던가요.", "피고인이 금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계속 강요하였기 때문에 요구하는 차용증을 써주었는가요.", "차용증을 써 준 다음 가려고 하는데 다시 가지 못하게 막았는가요."라는 각 질문에, 각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1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 2는 망 공소외 1(2004. 12. 19. 사망)이 피고인이었던 사건에서와는 달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김순미, 공소외 3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통신(사실확인)자료 통보, 판결문 등이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감금하고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였다는 피고인 1의 고소내용과 피고인 2의 증언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2와 김순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허락없이 그녀의 딸인 공소외 2를 놀이방에서 공소외 1의 집으로 데리고 갔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내용과 증언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004. 5. 5. 23: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공소외 1의 집에서 머물렀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김순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공소외 1과 특별한 친분이 없던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돈을 구하러 가고 없던 2005. 5. 7. 새벽까지도 공소외 1의 집에 머물렀던 점, 피고인 1이 2005. 5. 7. 새벽 피고인 2와 전화통화 후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집에 감금되었다고 112에 신고하였던 점, 공소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1로부터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이 있으니 피고인 1에게 독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은 쓴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1과 각각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김순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의 고소내용과 피고인 2의 증언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공소외 1로부터 1,500만 원짜리 또는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이 있으니 피고인 1에게 독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는 공소외 3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실제로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만든다.

다음으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신자료통보와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공소외 1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피고인 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집에 들어간 후에도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1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증인의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위증이 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약속된 업소에 일을 나갈 것을 재촉받고 있던 중, 딸 공소외 2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공소외 1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집에 찾아가 약 12시간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공소외 1의 행위가 형법상의 감금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신체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보여지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방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