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7. 제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엔지건설’이라고 한다)와 부산 동래구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G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801호를 임대차기간 2008. 1. 2.부터 2010. 1. 2.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11. 16. 이 사건 건물 중 801호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10. 1. 2.까지, 반환기 2010. 1. 2., 전세권자 원고인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공인중개사 H의 중개보조원 피고 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한편 J은 2003. 10. 2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K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K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7. 6. 20.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7. 6. 27.부터 2007. 7. 2.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관하여 제이엔지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413호로 원고 및 제이엔지건설, K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와 퇴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제이엔지건설은 위 건물을 철거하며, K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1. 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9나13897호), 위 판결은 2011.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