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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5:0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56-1 앞 도로에서 B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을 표시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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