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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37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2012. 5. 20.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건축물의 원룸 1가구를 C에게 보증금 300만원, 월세 15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같은해 11. 27.경 위 1가구를 D에게 같은 보증금 및 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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