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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4835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하 이 사건 사무 소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사무소 직원인 F이 있는 자리에서 “D 은 정신 이상자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F로부터 ‘ 피고인이 D을 정신이상 자라고 말했다’ 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경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 또한 위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무소의 경리 직원인 E은 평소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D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당시에도 이 사건 사무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D에 대하여 정신이상 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위 발언을 들은 시점 및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G에게 피고 인의 위 발언 내용을 전달한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④ F의 진술은 앞서 본 G 및 E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⑤ F은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동대표의 요청으로 2016. 3. 31. 일을 그만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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