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05. 5.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0,566㎡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07. 7.경부터 위 D 일대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소유자들이 스스로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취득 1)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서울 서대문구 F 대 60.8㎡ 중 1/2 지분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2008. 5. 14. G 대 121.4㎡ 중 4.46/121.4 지분, H 대 331㎡ 중 63/331 지분 및 I 대 71.4㎡ 중 8.93/71.4 지분에 관하여, 2008. 5. 16. J 대 147.9㎡ 중 4.96/147.9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08. 5. 16.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G 대 121.4㎡ 중 17.85/121.4 지분, H 대 331㎡ 중 93.12/331 지분, J 대 147.9㎡ 중 76.33/147.9 지분 및 I 대 71.4㎡ 중 35.7/71.4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권을 갖는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공동사업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8. 8.경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와 사이에, K는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불하대금을 무이자로 대납하고, 원고들은 K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K는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