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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1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696,120,000원에서 원심이 다른 공범들에게 추징한 83,800,000원 (B 5,000,000원, C 41,000,000원, D 25,800,000원, E 4,000,000원, F 8,000,000원) 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 금액 만큼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 하여 추징을 명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696,12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같은 법 제 47조 제 2호 위반의 유사행위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0. 22.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M’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유치나 사이트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는 2015. 9. 경부터 2017. 5. 경까지, D은 2015.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E은 2016.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F은 2017. 4. 6. 경부터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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