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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3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판시 범죄 전력 중 2017. 6. 2. 확정된 판결( 판시 두 번째 전과) 의 범죄와 2019. 7. 15. 확정된 판결( 판시 세 번째 전과) 중 2014. 5. 28. 경 사기 범행 부분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첫 번째 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4. 4. 25. 이후의 범죄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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