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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1 2015가합63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715,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종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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