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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3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포시 B에서 C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유소 직원 D은 2019. 7. 1. 이동판매차량 (E) 을 이용하여 포터차량 (F )에 경유를 주유 ㆍ 판매(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 하던 중 한국 석유 관리원 호남본부 검사 1 팀의 점검에 적발되었고, 한국 석유 관리원 호남본부장은 2019. 7. 5. 피고에게 위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석유 판매업별 영업행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20. 3. 24. 법률 제 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 한다)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 1, 2 항, [ 별표 1], [ 별표 2] 규정에에 따라 과징금 7,5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5. 전라 남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9.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직원 D은 단골고객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직원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평소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다 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직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위반행위 전력이 없고 원고가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석유 사업법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는 “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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