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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2.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②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동 616-1 번지 GS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난곡로 34길 1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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