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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0 2019가단843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8.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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