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701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