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6:0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370%에 이르러, 그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6년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