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1,000원 및 그 중 17,701,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7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C은 2003. 10. 9.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한국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101동 1506호를 매수하고 2005.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원고는 2005. 9. 23.부터 위 1506호에, 피고는 위 아파트 101동 1606호에, 각 거주해 왔다.
나. 피고는 추석날인 2015. 9. 27. 위 1606호의 베란다 수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외출을 하여 위 1506호까지 누수가 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철거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수장공사, 도배공사, 바닥공사, 아트월 공사, 기타 잡공사와 공사기간 중 포장이사 및 보관료로 합계 17,70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공사기간 7일간의 임시주거비용 700,000원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다. C은 2017. 3. 9. 위 누수로 인한 1506호에 관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18,401,000원(= 17,701,000 700,000) 및 그 중 17,70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3.부터, 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6.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명절에 집 안이 물바다가 되어 명절연휴를 망치고 그 후부터 보수도 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활해 왔으며 노령에 법정 다툼으로 인해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