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가합2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