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6 2018가단551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