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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1 2020나56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8 행 “ 피고 ”를 “B”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 가. 원고의 청구원인’ 및 ‘ 나. 판단 중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2) 상당 인과 관계의 존부’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가 당 심에서 보충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 나. 판단 중 3) 피고의 책임 및 책임제한, 4) 손해배상의 범위, 5) 소결’ 항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사항]

1.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오류가 국가 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단순히 해당 주소지에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누군가가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지 여부만 알려 주는 자료일 뿐 임대차관계의 존재 확인과는 무관한 용도이고, 그 내용에 어떠한 공적 증명력이 주어지지도 않으며, 그 오류의 결과가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그 관리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배상의 요건인 법령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 1 심 법원은 섣불리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판단 1)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 주민등록’ 완료(=‘ 전입신고’ 시 )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조의 2 제 2 항에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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