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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05 2013가단117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망 F(1989. 7. 6. 사망)과 그 배우자인 원고 B 슬하에는 망 G(장남, 2009. 5. 29. 사망), 원고 A, 소외 H, I, J, K 등의 자녀가 있었고, 피고들은 그 중 망 G의 배우자와 자녀들(즉, 망 F의 며느리 및 손자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제1 내지 3 부동산)은 선친인 망 F과 원고 B이 2003년경까지 경작하여 온 재산인바, 원고 A이 1985. 1월경 소외 L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1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95. 4. 22. 맏형인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B도 일찍이 소외 M으로부터 매수한 제2부동산 지분과 소외 N으로부터 매수한 제3부동산에 있어 관련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및 제3094호)에 따라 각각 1985. 5. 29. 및 1981. 8. 31.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망 G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상속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상속이전등기의 말소 및 각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의 이전을 구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 G 앞으로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짐에 있어 각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7. 1.)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법이 정한 유예기간(시행 후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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