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병대 제6해병여단 전차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2014. 7. 21. 전역하였고, 피해자 C(20세)은 2014. 1. 16.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전입하여 피고인과 같은 부대 선후임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1) 2014. 2. 초순 22: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 있는 제6해병여단 전차중대 D생활반 내에서 피해자와 E이 각각 사용하는 2층 침대에 올라가 각 침대 사이에 있던 낙상방지봉을 제거하고 피해자와 E 사이에 누워 자신의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과 침대 사이의 공간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2) 2014. 4. 초순경 위 제6해병연대 훈련용 전차 내에서 전차 포탑 밖으로 상반신을 내놓고 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대퇴부, 무릎 등을 손으로 간지럼을 태우고, 3) 2014. 4. 중순경 위 제6해병연대 생활반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4) 3)항 기재 일시 위 제6해병연대 생활반 내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쳤으며, 5) 2014. 5. 중순경 위 제6해병연대 생활반 내에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