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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0 2014고단1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3:3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이 씨팔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도 죽어볼래"라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의 왼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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