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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19:4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들을 향해 "씨팔, 개새끼들 일본 놈들은 모두 죽어야

돼. 씨팔,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실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시간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범행)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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