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 주점 앞에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둔 자신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정도의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전거가 없어 졌으니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에 화가 나 품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회칼(칼날 길이 21.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자전거 빨리 내 놓아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6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