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합자회사 B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2. 17. 합자회사 B(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율 연 14.7%, 지연이율 26.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채무자는 2010. 11. 19.부터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1. 1. 12.경에는 채무자 소유 버스 중 3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현대자동차의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2011. 5. 6. 기준 소외 저축은행에 대하여 273,503,58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채무자는 2011. 4. 26.경 피고와 사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사업의 종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 노선 또는 사업구역 : C, 양도가격 2,000만 원, 양도ㆍ양수 시기 : 2011. 5. 1.}을 양도하고, 마을버스 5대(이하 ‘이 사건 마을버스’라고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1. 4. 26. 부천시에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가 2011. 5. 6. 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계약을 2011. 5. 6.로 특정함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시점을 2011. 5. 6.로 본다). 라.
피고는 2012. 11. 1.경 D에게 이 사건 마을버스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였다.
마. 소외 저축은행은 2011. 6. 24. 이 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4. 5. 23.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