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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82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F, G 일대 토지의 주거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8. 12.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말경 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다가 2017. 4. 7.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호 판결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고 2017. 4. 27. 서울고등법원 2017아1161호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이 정지되자, 2017. 7.경 새롭게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변경결의를 받은 후 2017. 8. 23. 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변경인가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7.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12. 23.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39,037,6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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