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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4나2399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B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2)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

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3)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은 B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합의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항 기재 참조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B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합계 4억 2,840만 원 상당의 보증금지급청구를 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B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노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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