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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68453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F의 증언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아래 2항에서 당심의 쟁점에 관한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함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해제한 것이다.

피고 B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계약금 상당액을 몰취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B이 받은 잔금 중 6,000,000원을 원고에게 도의적으로 반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6,000,000원을 반환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더 이상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가 없이 잔금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을 제7호증의 일부기재에 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 B이 당시 ‘도의적으로’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계약을 합의하에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잔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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