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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9. 04: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레이크폴리스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직전 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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