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3회 사용한 행위는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씨티은행 신용카드와 농협 비씨카드를 각 사용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범죄의 피해 법익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고 본다면 각 신용카드마다 피해 법익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씨티은행 신용카드와 농협 비씨카드를 사용한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포괄 일죄로 처벌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단 씨티은행 신용카드 3회 사용에 한하여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