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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경기대로 876에 있는 송탄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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