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5 2014고정16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02:00경 부산 수영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가 그곳에 있는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현금 3만원과 우리은행 BC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