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 E, F 답 6,392㎡(이후 G, H, I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J 등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다.
나. 원고는 2006. 3.경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에 협의취득 됨에 따라 보상금 9억여 원을 수령하여, 2006. 3. 14. 그중 3,000만 원을 K의 어머니인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K의 지인이자 원고의 고종사촌 누나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3.경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공동투자자인 K과 명의신탁자인 J가 시키는 대로 보상금 중 3,000만 원을 K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K의 지인인 피고 C에게 각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K,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였음에도 K, J는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17. 1. 17. J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215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K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거나 송금받은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증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K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