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2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경 남양주시 B 답 658㎡ 및 C 전 1,481㎡ 중 1,746㎡에 대하여 영농을 위한 논이나 밭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60cm 상당을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성토하기 위한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높이 1.2m, 길이 40m 상당의 자갈과 흙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나. 2013. 5.경 남양주시 D 임야 202㎡에 대하여 주말농장을 완공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잡석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시정명령 요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