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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2 2015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서해파출소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서해파출소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장에너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E, G)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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