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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02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44,33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9. 29...

이유

... 테이프로 붙여놓는 등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위 비밀하우스에 하자가 존재한다.

② 원고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에 빗물이 새거나 넘쳐 많은 작물들이 병들어 죽었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손해를 막기 위해 30,561,000원 상당의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17,707,697원 상당의 위 하자보수비용 채권과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30,561,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하자보수비용 채권에 기한 상계 여부 우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하자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및 견적서에는 위 비닐하우스 3개 동의 주 기둥 파이프의 규격은"048.1(외경)*2.3t(두께)*4.5m 길이 "이고, 보조 기둥 파이프의 규격은"048.1(외경)*2.1t(두께)*6m 길이 "인 사실,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주 기둥 파이프의 두께는 2.026mm~2.075mm이고, 보조 기둥 파이프의 두께는 1.813mm~1.94mm인 사실,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5연동 하우스의 비닐과 파이프의 연결부위에 비닐이 찢어지거나 고정 부위에서 탈락된 부분이 확인되고, 4연동 하우스는 개폐시 이중 비닐이 밀폐되지 않고 20cm 정도 틈이 발생하도록 잘못 시공된 부분이 확인되며, 물받이 상부에서 비닐을 클립으로 고정한 부위에서 ‘강풍 시 비닐 펄럭임 현상’이 확인되어 이를 패드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의 존재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하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비닐하우스 3개 동에 설치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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