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9.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 후, 2014. 8. 8. 형 집행정지 처분이 취소되어 2014. 8.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4: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찜질방’ 아토피 치료방에서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가고, 계속하여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3:23경 위 F찜질방 아토피 치료방에서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가고, 같은 날 04:50경 위 찜질방 영화관람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