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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9229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울산 울주군 D 대 505㎡에 관하여 2007.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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